2009년 07월 22일
신문법, 방송법, 금융지주회사법 통과
신문법, 방송법, 금융지주회사법 통과.
역사는 오늘을 괴물의 탄생일로 기억할것이다.
그리고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1차 투표때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고 즉시 재투표를 한 것이 쟁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들이 많던데
내가 날치기 입법 관련 헌재 판례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
존나 입법절차에 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어야 될 것 같어.
근데 헌재는 존나 소극적이잖아?
권한쟁의심판 인용 안될꺼야 아마.
# by | 2009/07/22 16:43 | 짧은 생각 | 트랙백 | 덧글(4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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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은근슬쩍 묻혀 버린 금융회사지주법에 관한 건은 별로 이야기되지 않는군요..
정말 건설회사 사장답게 위장과 기만 하나는 철저하게 잘 하는듯 하다는 생각이..
어쨌든 이제 그나마 믿을 건 헌재뿐 아닌가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