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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법, 방송법, 금융지주회사법 통과

 

신문법, 방송법, 금융지주회사법 통과.


역사는 오늘을 괴물의 탄생일로 기억할것이다.

 

 

 

 

그리고 방송법 처리과정에서 1차 투표때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고 즉시 재투표를 한 것이 쟁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들이 많던데


내가 날치기 입법 관련 헌재 판례들을 보면서 느낀 건데

존나 입법절차에 대한 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어야 될 것 같어.

근데 헌재는 존나 소극적이잖아?

권한쟁의심판 인용 안될꺼야 아마.

by 루모스 | 2009/07/22 16:43 | 짧은 생각 | 트랙백 | 덧글(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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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무지하다 at 2009/07/22 21:27
'ㅁ' 심난해 죽겠는데 알바는 또 뭐야!!! 대신 화냅니다.
Commented by 루모스 at 2009/07/23 09:18
아ㅠㅠ알바 광고때문에 진짜 더 심난하네요
Commented by 비트게노 at 2009/07/25 19:56
미디어법 통과와 함께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에 관련된 거나
특히 은근슬쩍 묻혀 버린 금융회사지주법에 관한 건은 별로 이야기되지 않는군요..

정말 건설회사 사장답게 위장과 기만 하나는 철저하게 잘 하는듯 하다는 생각이..


어쨌든 이제 그나마 믿을 건 헌재뿐 아닌가요.
Commented by 루모스 at 2009/07/27 10:56
헌재가 전일근무가능한 무보수만능하인은 아니지. 매번 헌재에 공을 넘기는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. 헌재 재판관을 내가 직접 뽑는다면 또 모를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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